국세청의 시각에서 먼저 검토합니다
과세 논리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자료와 기준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주장보다 사실관계, 증빙, 법령·예규·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중에 번복되거나 불리해질 여지가 없는 논리를 만듭니다.
근거 있는 사안에는 당당하게
사실과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위축되지 않고 논리와 자료로 정면 대응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나은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조사부터 불복까지 끊지 않습니다
조사 대응, 과세 통지,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관리해 초기 판단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개시 15일 전에 통지됩니다. 이 기간에 대상 기간의 장부와 증빙을 점검하고 예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연기 신청과 대리인 조력은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진행 순서
통지서 확인 — 세목·기간·유형 파악
사전 점검 — 장부·증빙에서 쟁점 정리
조사 대응 — 대표 회계사 직접 대응
불복 — 필요 시 이의신청·심판청구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전에 미리 점검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사 가능성이 있다면 장부에서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정리하는 사전 점검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