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어떤 업종인가요?
협회·재단·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은 본래 목적 사업(고유목적사업)과 돈을 버는 사업(수익사업)을 나눠 관리하는 것에서 세무가 시작됩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와 결산 공시 의무도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번 돈에만 붙습니다. 장부를 나눠 쓰지 않으면 전체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적립하면 일정 한도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한 안에 써야 합니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산서류 공시 의무도 있습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목적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감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 놓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챙길 수 있는 공제·감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익사업 소득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제 5,000만원 환급 사례가 있습니다.
이사회 보고용 결산 자료이사회·총회 보고에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드립니다.
※ 공제·감면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수익사업이 없으면 신고할 게 없나요?
수익사업이 없어도 이자소득 등이 있으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공익법인은 결산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후원금도 세금이 붙나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후원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